대학 편제구조 개편에 따른 석차 산출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김효윤
- 작성일 2026-05-18
- 조회수 240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평점평균 및 석차 산출)' 관련, 대학 편제구조 개편에 따른 석차 산출 기준 변경 안내 드립니다.
| 개정 전(제16조 평점의 계산) | 개정 후(제16조 평점평균 및 석차 산출) |
| 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총 성적의 평점(각 교과목의 평점에 학점수를 곱하여 더한 점수)을 총 신청 학점수로 나눈다. 단, P/F교과목은 제외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평점평균의 산출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그 미만 성적은 절사한다. ③ 성적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현 학기의 총 성적의 평점이 높은 순 2. 현 학기의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순 3. 현 학기의 교양 평점평균이 높은 순 4. 현 학기의 전공 총점이 높은 순 5. 현 학기의 교양 총점이 높은 순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성적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석차를 정한다. 1.~5. 현행과 같음 ④ 매 학기 석차는 동일 교육과정 및 수업을 운영하는 교육단위의 동일 학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학 편제구조 개편 등으로 소속 교육단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교육과정 및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교육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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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대학 편제구조 개편으로 소속 교육단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교육과정 및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석차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적용시기: 2026학년도 제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