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대] 2025년 상명대 예비군훈련 연간일정 안내
- 작성자 박상규
- 작성일 2025-01-24
- 조회수 6361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5-01-24 ~ 2026-01-24
2025년 상명대 예비군훈련 연간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대상자는 해당 훈련일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스케쥴 조정바랍니다.
올해 학생예비군훈련은 3.31(월) ~ 4.2(수)간 입니다(기간 중 1일 참여).
- 20250123_2025년 상명대 예비군훈련 연간일정 안내(홈페이지 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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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5년 상명대 예비군훈련 연간일정 안내
1. 상명대 예비군훈련 연간일정
가. 이월훈련(이전연도 훈련 미참가자 대상 훈련)
1) 전반기작계훈련 : 3.4(화) 09:00~16:00
2) 후반기작계훈련 : 3.5(수) 09:00~16:00
3) 기본훈련 : 3.6(목) 09:00~18:00
4) 동미참훈련 : 3.17(월) ~ 20(목) 09:00~18:00
나. 학생예비군훈련
1) 1차 : 3.31(월) ~ 4.2(수) 09:00~18:00(대상자별 기간 중 1일 8시간)
* 개인별 훈련날짜는 1개월 전에 개별문자로 통보 예정입니다.
2) 2차 : 10.29(수)(1차 훈련 미참가자) 09:00~18:00
* 2차 훈련은 잠정일로 변동 가능성 있음
3) 3차 : 11.27(목)(1·2차 훈련 미참가자) 09:00~18:00
* 3차 훈련은 잠정일로 변동 가능성 있음
2. 훈련장 및 이동방법
1) 훈련장 : 교현과학화예비군훈련장(인터넷 검색 이용 길찾기 가능)
상명대
교현예비군훈련장
2) 훈련장 이동방법 : 개별이동 또는 학교 임차버스 탑승 이동
* 학생예비군훈련 1차 시에만 임차버스 운행 예정
* 네비게이션에서 교현과학화예비군훈련장 검색 가능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북한산로 799(장흥면 교현리 423)
3. 훈련참여 절차
가. 훈련별 1개월 전 훈련일정 공지(개별문자, 학교/예비군홈페이지 게시)
* 훈련 관련 공지가 문자로 다수 전파되니 휴대폰 번호 변경시 반드시
예비군홈페이지에서 변경하거나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랍니다.
나. 훈련별 20 ~ 8일전 개별 훈련소집통지서 발송
* 개별 훈련소집통서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으로 발송되는 모바일통지서임.
다. 훈련당일 훈련장 이동 및 훈련참가 후 귀가
4. 훈련 강조사항
가. 연간일정에 계획된 훈련일자에 참가가 어려운 경우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일정을 확인하여 훈련이 가능한 일자를 선택해서 훈련에 참가바랍니다.
나. 훈련연기 사유(질병, 각종 시험 응시 등)에 해당시에는 훈련연기가 가능하니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훈련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간 3회의 훈련기회가 있으며 3회 모두 무단불참시 고발이 되므로 가능한 1차 훈련에 반드시 참가바랍니다. 훈련연기 등의 사유로 올해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이 이월되어 내년(2026년)에 올해훈련(2025년)과 내년(2026년) 훈련을 2번 실시해야하므로 부담이 크니 올해연도 훈련은 올해 반드시 참가바랍니다.
5.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신청절차
1)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이란?
가) 휴일 예비군훈련 : 휴일에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
나)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휴일을 제외한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
*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예비군훈련장마다 연간계획에 따라 훈련일정을 수립하므로 항상 훈련이 있는 것은 아님. 훈련장별 1개월전에 훈련일정을 예비군홈페이지에 게시함. 따라서 예비군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예비군훈련장별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야함.
2) 신청절차 :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신청
* 훈련장별로 훈련일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신청가능
예) 00훈련장 훈련일일 5.31일인 경우 5.1일부터 4.27일까지 신청가능
*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신청 후 불참시 무단불참 처리가 되니 신청 후 반드시 참가바랍니다.
6. 훈련연기 신청절차
1) 연기가 가능한 사유연기사유
처리기준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진단 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소견서 불가
• 입원확인서 사본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각종 시험응시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 포함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업무
수행
•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기간이 소집기간과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계약/바이어 상담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 포함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2) 연기신청 방법
가) 예비군훈련홈페이지 접속 신청(https://www.yebigun1.mil.kr)
나) 예비군대대 방문 신청
7. 문의가 많은 내용에 대한 답변
가.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고 휴학을 하면 올해 훈련은 마치는 건가요?
- 학생 신분은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 조건은 1개 학기 이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3월에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고 2학기때 휴학을 하면 올해 훈련은 종료되나 3월 훈련 받고 1학기 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에 편성이 되어 32시간 훈련 중 학생신분으로 받은 8시간을 제외한 24시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병무청 또는 지역예비군부대에서 훈련을 부과 받고 복학을 했는데 병무청 또는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을 받으러 가야하나요?
- 복학 후 상명대 예비군대대에 편성이 되면 이전 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해당부대에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명대예비군대대로 편성과 함께 자동 취소가 됩니다.
다. 훈련일에 개인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본적으로 부과된 훈련은 받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사정이 훈련연기사유에 해당시 훈련연기가 가능합니다.(훈련연기사유는 6항 또는 예비군홈페이지 확인)
- 개인사정이 훈련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국단위 또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신청하여 희망하는 일자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 : 예비군대대(02- 2287- 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