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교과목 이수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6-11
- 조회수 35220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교과목 이수 안내】
1. 총 이수 시간 : 5학기까지 60시간 이상 이수
※ 5학기에 봉사활동 이수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4학기 이내에 교육봉사활동 이수를 권장
2. 인정기간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해당 학기 종료 1주일 전까지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인정함
3. 제 출 처 : 대학원교학팀(교육대학원, 대학본부 J417)
4. 제출서류
가. 봉사활동 전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붙임 서식)
나. 봉사활동 후
1) 교육봉사활동 실적확인서(봉사기관에서 발급)
2) 교육봉사일지(붙임서식)
3) 교육봉사활동 설문지(붙임 서식)
4) 교육봉사 자기성찰 보고서
가) 목적
(1) 교육봉사 활동을 통한 자기 성찰의 경험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봉사의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발적, 능동적 활동을
독려하고, 교육봉사를 통한 자기 발전을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교육봉사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나) 분량 및 형식: 자유
5. 이수방법
가. 교육봉사 신청서는 활동 전(2주전 까지), 대학원교학팀(교육대학원)에 제출하면 봉사기관의 적합여부를 검토 및 승인함
나. 교육봉사 활동과 동시에 일지 작성
- 교육봉사일지는 봉사활동을 수행할 때마다 작성
- 기관별로 교육봉사일지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권으로 작성
- 봉사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되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가 있는 경우, 그것을 첨부
다. 5학기까지 교육대학원 재학 중 60시간 이상을 학기나 방학을 이용하여 이수
라. 해당 학기 중 총 60시간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60시간 이수 후에 [교육봉사] 과목 신청
마. 총 60시간 이수에 관한 확인서를 정리하여 교육봉사일지, 교육봉사활동 설문지 및 교육봉사 자기성찰보고서와 함께 대학원교학팀
(교육대학원)으로 제출(교육봉사 완료 후 해당기관에서 받은 확인서는[교육봉사] 과목을 신청한 당해 학기에 최종 수합하여 제출)
바. 총 60시간 이수여부 및 [교육봉사] 교과목 수강여부 확인 후 성적처리
사. 주의사항
1)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봉사를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 성적 “F”처리
2) 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교육Ⅰ(기본교육) 및 기본교육Ⅱ(보수교육) 4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하지 않음
3) 교과목에 배정된 수업일(토)에 별도의 수업은 진행하지 않음.
4) 교육대학원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시행하며, 교직지원센터에서 매학기 시행하는 교육봉사 사전교육은 희망하는경우에 참석.
6. 교육봉사 기관 선정
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 유·초·중·고·특수학교(외국인 학교 제외)
나. 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에 등록된 기관
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1)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
2)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의 교육봉사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의 기관장이 인증(봉사활동확인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비영리기관은 비영리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함
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본교 협력학교 및 종로구 소재 중·고등학교
7. 교육봉사 인정 활동 :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활동만 인정하며, 한 기관에서 최소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함
가. 교과목지도
나. 특기·적성지도(체육, 미술, 컴퓨터 등)
다. 학습부진아지도
라. 멘토링
마.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경우 아래 봉사프로그램 인정
1) 교과목학습 지도
2) 특기적성 지도
3)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4) 초등 돌봄교실
5)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6) 체험학습지원(한 기관에서 최소30시간이상, 1일 6시간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8. 교육봉사 인정 불가 활동
가.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나.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근무지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다. 학교 도서관 책정리 등 사서업무, 간식지도, 급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교무 보조 등
9. 문의처 : 대학원교학팀(교육대학원, 02-2287-5032)
붙임 1.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서식 1부.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 1부.
3. 교육봉사일지 서식 1부.
4. 교육봉사 설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