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6-29
- 조회수 8699
안녕하세요.
기존 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은 7.1(목) 0시 ~ 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