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교육부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7806
- 붙임2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3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4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hwp
- 붙임5 비수도권 PC방 집합제한 조치.hwp
- 붙임6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제한 조치.hwp
- 붙임7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 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지정하고,이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hwp
-
Flexer Server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 사 례 >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
○ (예외)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집합·모임·행사의 범위, 인원 기준, 예외,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붙임3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
Flexer Server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6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
- 첫 1주간(9.28∼10.4)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간 필수적으로 집합금지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붙임4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hwp
-
Flexer Server PC방 집합제한 조치
적용 대상
ㅇ 전국 PC방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PC방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 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붙임5 비수도권 PC방 집합제한 조치.hwp
-
Flexer Server PC방 집합제한 조치
적용 대상
ㅇ 전국 PC방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PC방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 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붙임6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제한 조치.hwp
-
Flexer Server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일반음식점 집합제한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음식점(일정규모 이상) 에 대한 집합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붙임7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hwp
-
Flexer Server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참고1]○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독서실 [참고1]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2]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에 대한 집합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참고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참고2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체육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