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_관리팀] 2021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규) 안내
- 작성자 학과 조교
- 작성일 2021-04-26
- 조회수 1012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학과사무실 입니다.
21.04.26. 관리팀에서 공지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학생들은 반드시!!!! 21.06.30.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나.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 관리팀(천안)-455(2021.04.1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규) 시행’
2. 교육대상자: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3. 교육방법: 온라인 콘텐츠
구분 | 내용 | 비고 |
신규교육 | E-CAMPUS 접속 → 2021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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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E-CAMPUS 접속 → 2021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강의 수강 후 퀴즈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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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시간 및 내용
1) 신규교육
교육내용 | 교육시간 | 비고 |
연구실 사고 사례 및 안전한 연구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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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교육
구분 (교육내용/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 그 외 연구실 | 비고 |
안전의식 | 2시간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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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 | 2시간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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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전·후안전 | 2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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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6시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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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기간: 2021.06.30.(수)까지
마. 유의사항
1) 신규교육
가) 교육 미 이수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나) 교육 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및 대학인증평가, 대학알리미 등 지표로 활용됨
2) 정규교육
가) 강의 수강 후 평가를 통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인정
나) 교육 미 이수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다) 교육 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및 대학인증평가, 대학알리미 등 지료로 활용됨